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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수에 의해 이혼녀 자녀양육비 판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등록일 : 2011-02-16

이혼수에 의해 이혼녀 자녀 양육비 판결금 제대로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?

이혼 여성 중 64%가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...

[글쓴이 : 사주반 7기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]
연락처 : 검색창(daum 등) + 로우라이프

여성가족 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

결과 이중 64%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

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1. 현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인데 법원의 양육비

지급 판결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3%에 달합니다.

② 법원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.8%, 불 만족한다는 응답은 67.3%로

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.


2. 이중에서 그나마 법원의 양육비 판결금액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%나

된 다고 합니다.

3.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'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

주지 않는 경우(70.4%)'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고

4. '"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"' 때문이라는 응답도 19.5%나 되었습니다.

5.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

받았지만 51.9%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고

⑴ 그 중 23.%는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

⑵ 최근에는 28.5%가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.

6.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

⑴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조치를 취한 응답자는 23.8%

⑵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으로 정부가 대지급한 경우도 21.3%

⑶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을 한 경우가 14.2%

⑷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의 경우도 11.7%이었습니다.


7.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, 면허취소, 소재 탐지,

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

이 필요하지 않을까?

8.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·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

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

하는 것은 어떠할까?

라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




-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-